전국

'5억 횡령·97억 세탁'...칠성파 조폭 징역 8년

2026.03.29 오후 04:38
부산지법은 지인의 비트코인 대금을 가로채고 거대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A 씨는 지난 2019년, 지인으로부터 매도 부탁을 받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돌려주지 않고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난 A 씨는 도피 생활 중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사기단에 합류해 피해금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A 씨가 가담한 사기단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 등을 미끼로 1년여 동안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모두 9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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