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오늘(23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3일) 오전 11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 센터 앞에서 물류 차량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심사도 같은 시각에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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