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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