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청장 임명과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뒤 통보 의무, 수사심의 신청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안은 내일(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