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는 법적 기반 마련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오늘 오후 표결이 이뤄지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어떤 조례안인가요?
[기자]
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범위 안에서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 조례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상대로 통과할 경우 70살 이상 고령층이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살부터 버스를 한 달에 최대 14차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오늘 조례안이 통과하면 여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에도 이런 무료혜택을 주는 대신, 재정 여력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살에서 70살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런 절차와 별개로 교통 복지에 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인회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제안하며, 70살 이상 버스요금 면제에 환영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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