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과 함께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 충전식 비비탄 자동권총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의 살해 협박 글로 인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심각했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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