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입증된 점,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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