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전 경남선관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이던 50대 남성 A 씨와 인사계장이던 40대 남성 B 씨는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 면접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자를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최종 합격자 5명 전원이 여성이었지만, 이 같은 범행으로 여성 2명이 탈락하고, 남성 2명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성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면접 응시자들의 성적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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