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고소당해 구속까지 됐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석방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팔겠다며 현금을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던 33살 A 씨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거래는 불법 대부업자가 상품권 구매를 가장해 돈을 빌려준 뒤, 3천2백%에 달하는 높은 연이율을 붙인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변종 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부업자가 다른 채무자도 수십 차례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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