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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비조합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검찰, 항소 포기

2026.07.01 오후 12:00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조합원 A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이 직업인 A 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 피해를 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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