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요금으로 바가지 논란을 빚었던 제주 렌터카 요금 체계에 새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신고된 하루 대여 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로 제한되고, 자차 면책 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등 주요 운영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 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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