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정보 유출 은폐 기업에는 과징금 30% 가중

2026.07.16 오후 12:16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는 기업에 과징금 30%를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합니다.

100만 건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의 경우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합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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