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도 구속 갈림길...21일 영장 실질심사

2026.07.17 오후 10:10
[앵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지난 16일) :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죄명 의율의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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