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이 만든 ‘AI 법령 비서'...‘안전' 높이고 ‘불편' 줄이고

2026.07.18 오전 04:09
[앵커]
다툼이 생겨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찾았을 때 오해를 풀자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 "법대로"란 말일 겁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은 공무원의 경우 기존 선례대로 했다가 나중에 다른 법에 저촉돼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피하고 싶지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이럴 때 국가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I 법령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적용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지, 또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바로 찾아내 도와줍니다.

그동안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뺏겼던 공무원들에게, 정작 억울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책국 박은하 :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하면 잘 모르는 업무를 개발자들이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불편함'이 덜어질 때 국민들은 '행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중고 거래 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판매자를 확인하게 한 것,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 표준을 마련한 것, 미성년 자녀 증명서 뗄 때,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 등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고치겠다고 한 거라 '개선 속도'가 빠르고 '성과'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시작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쓴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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