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윤기 수사' 광산서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2026.07.21 오후 10:14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 사과한다면서도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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