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울] 서울 공공 공사장 폭염 작업 중지 수당 최대 9만 원

2026.08.10 오후 01:22
서울시내 공공 공사장에서 폭염과 같은 기상 문제로 작업이 중단되면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9만 원의 안심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안심수당 지급 기준에서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현장이나 직종에 따른 구분도 없애서, 하루 최대 4시간 9만 원까지 수당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나 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으로, 기준 변경에 따라 지급 대상이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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