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업소 18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하천수를 몰래 뽑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미신고 테마파크 시설을 운영한 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립공원 일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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