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도 구속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은 첫 신고 당시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고,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외할머니 A 씨입니다.
[A 씨 / 숨진 아이 외할머니 :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 (학교에는 왜 안 보내셨어요?) …. (손자 왜 교회에 맡기셨어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5일 밤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교회를 빠져나왔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학대 의심 신고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는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할머니에게 손과 발만 회초리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베테랑 형사 5명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을 훔친 것에 대한 훈육 정도였다고 판단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돌려보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따로 살던 외할머니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에는 함께 교회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첫 신고 당시 외할머니의 진술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토대로 아이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외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야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던 외할머니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쯤 교회에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목사와 외할머니를 상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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