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제 중이던 신호수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2일) 오후 3시 15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60대 신호수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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