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동료 경찰관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 경감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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