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착수...처벌 강화 법안도 추진

2026.08.17 오전 01:17
[앵커]
울산 울주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성토 처벌 규정을 강화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에 방수포가 덮였고 날아가지 않도록 벽돌까지 놓였습니다.

이음새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새어 나옵니다.

성토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을 땅에 묻은 곳인데 만6천여㎡에 매립된 양만 4만6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정폐기물 기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침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손종익 /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성토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덮어놨는데도 방수포 속에서 침출수가 계속 새어 나와서 이쪽에 보시면 물이 지금 침출수가 중간중간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수로 생활하는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처리 비용 110억 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순걸 / 울산 울주군수 : (울산시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절차법을 간소화시켜서 빨리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을 울산시와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영장 통지와 실행, 비용 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울주군 예산만으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울산시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상욱 / 울산광역시장 :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앞에 여야나 계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대집행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중간업자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원청 배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서범수 /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빨리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십사….]

주민 안전을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 원상회복까지 이뤄질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화면제공 :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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