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의 한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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