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백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 규모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관련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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