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실종 종결 관리자 승인한다지만 허점 여전...증빙 필요

2026.08.21 오후 10:48
[앵커]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재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수색이나 위치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성인 실종이)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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