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수용자 접견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교도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행 3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춘천교도소를 찾았다가, C 씨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교도소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와 B 씨는 욕설하며 교도소 직원들을 밀거나 넘어뜨리려 했고, C 씨도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직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사건 이후인 올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 씨와 C 씨 역시 지난 2024년 상해죄와 운전자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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