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실종 사건 허위 종결 A 경장 구속영장 신청

2026.08.24 오후 01:36
[앵커]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구속 심사 전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전국부입니다.

[앵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경찰은 긴급체포한 A 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체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문하게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 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 처리 했다면서요?

[기자]
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 사건 가운데서도 임의 종결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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