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신원 확인 예정

2026.08.24 오후 03:18
[앵커]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를 포함해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추정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쯤인가요?

[기자]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 지역입니다.

장미란 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거주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찰 합동수색팀이 수색을 벌이던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새벽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전 먼저 진행이 됐는데요.

조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 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계속 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A 경장에 대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위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처리 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5시간가량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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