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를 양도했고, 사고 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대구 효목동 동촌유원지에서 신매동까지 약 4㎞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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