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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주택가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 완료

2026.08.24 오후 04:31
울산시가 지난 3일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24곳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3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축물 불법 증축과 변경, 페인트 옥외 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울산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추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페인트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 신문고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인허가와 안전관리 기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긴급복지, 임시주거비, 재난 심리회복, 재난구호 등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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