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이나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참회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는데,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의 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 올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의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 씨의 학대 장면입니다.
A 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다발성 골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 감형에 대해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권민호
디자인 : 김유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