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늘(26일) 지방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도 오는 2029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이전 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나눠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합니다.
아울러 가족 사망 시 내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과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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