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납치해 감금한 베트남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국적의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충북 청주에 있는 길거리에서 20대 유학생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대구에 있는 주거지로 끌고 가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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