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고 유해 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무인 점포에는 담배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무인 판매점엔 관리자가 없다 보니 그동안 청소년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사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 판매점에는 업종을 바꾸도록 권하거나 직원을 두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