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충북에서 57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5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A 씨 등 2명은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여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B 씨 등은 대형 유통상점에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범죄라며,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