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연쇄 산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경남 함양에 대형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함양에 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산림 232㏊가 불탔다며 과거 산불을 내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경남 함양 대형산불을 포함해 지난 1∼2월, 전북 남원과 함양에서 3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울산 봉대산에 잇따라 불을 내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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