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9일) 10시 50분쯤 부산 다대동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과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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