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넘어 헌법에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민사회 단체 등 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상정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제정! 즉각 제정! 즉각 제정!"
지역 정치권도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상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것이 벌써 2012년부터, 그동안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법적·제도적 문제를 완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까지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까지 고려하면 최대 2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황치환 / 행정수도 특별법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앞으로 교통과 의료, 교육과 문화, 체육시설 등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철 /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특별법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개헌은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5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화면제공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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