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초기에 경찰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두 달여 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이 이뤄지는 광주경찰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욱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별수사단은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전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력팀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관계들을 종합하면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살인죄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서는 강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형사과에서 병합해 수사한 후 함께 송치하겠다고 국수본에 요청하였고 국수본에서는 여청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죄종별, 기능별 분담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형사과장은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로 강간 목적을 규명하는 수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음에도 주장과는 달리 부실수사를 진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국수본과 광주청은 전문성 및 사건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형사과와 여청과에서 분담하여 수사하고 살인사건의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지휘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착수 및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특별수사단은 22명 규모의 수사전문팀을 구성한 후 최대 41명 규모로 확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은 광주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로 죄명을 축소 적용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의 적정성 여부, 유착 가능성, 상급자와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하였고 국수본, 광주청, 광산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통신 및 계좌 분석 등 면밀히 수사하였습니다. 세부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서장, 형사과장 및 강력팀장은 수사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강간살인죄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여 송치하게 만든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과장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팀원의 경우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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