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 58살 A 씨와 형사과장 55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수사팀원 1명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입건된 4명 가운데 강력팀장과 팀원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