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뭅니다.
대치동 학원가 등 5곳이 대상인데, 제도 운영 첫날 양일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젊은 여성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대치동 학원가를 가로지릅니다.
한창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시간이어서 인파 사이를 지나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경찰관 :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하는 중이라서 팜플렛 내용 참고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여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몰랐어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식 운영 첫날이지만 아직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이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서울시와 강남구, 경찰이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습니다.
[김정남 /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장 : 이 블럭은 전동 킥보드 탈 수 없게 지정됐거든요. 평소에 타면 협조 잘 부탁할게요.]
서울 대치동 학원가와 연신내 로데오거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기존 시범운영 지역이던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까지 더하면 모두 5곳에 이릅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두 명이 마주 오던 모녀를 덮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고려해 '킥보드 없는 거리'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제한 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계도만 해도 킥보드 위협이 줄었다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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