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명 사상' 한화에어로 473건 적발..."안전장치 없이 위험 노출"

2026.10.01 오후 12:33
[앵커]
지난 6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470여 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하고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47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6월, 세척공실에서 로켓용 고체 추진제를 닦아내던 중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노동부는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폭발과 화재 위험에 사업장이 취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폭발·화재 관련 미조치, 위험물질 누출 관련 미조치 등 모두 473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 1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했거나, 압력 상승을 막는 안전밸브와 독성물질 누출 감지 경보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작업자 특별교육을 빠뜨린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억여 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해당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추진연료 충전 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까지 포함하면 같은 사업장에서만 모두 1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인력과 방제 체계를 전면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권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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