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들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오늘(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김 의원은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과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 행위를 내란죄와 반란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며, 김 의원은 이 같은 명백한 사법적 판단에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소속 의원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던 중, 전두환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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