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2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 월계동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하는 등 과거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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