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중학교 시절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 군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범행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 또는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교사 역시 A 군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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