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화 운동을 헐뜯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서울과 안산 등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했다며, 내란범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글을 커뮤니티에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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