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층간소음 주장하며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2026.10.21 오후 10:57
층간소음으로 수년 동안 갈등을 겪은 아파트 위층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은 28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량보다 엄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피해자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으면서, 잔혹한 범행을 벌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지난 5월 대구 평리동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계획에 의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배심원단은 A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징역 25년이나 3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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