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2심도 징역 25년

2026.10.23 오후 04:56
양민준, 징역 25년·전자장치 부착 10년…항소 기각
유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판결 아쉬워"
"층간소음 방관해 강력범죄"…LH 등 민사소송 검토
[앵커]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로 돌진해 사무소 문을 부순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양민준은 각각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 씨가 유족 피해금과 재물손괴 보상금으로 각각 천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양민준은 발언권을 요청한 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양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1심에서 저는 양형이 너무 적게 나와서 부당하다고 생각됐는데, 2심마저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억울하고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너무 불안감이 큰 사회가 되지 않나….]

또 공공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관한 것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 유족 측 변호사 : 건축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 목적의 소송을 양쪽 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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