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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몰카 촬영' 벌금형

2018.03.21 오전 11:06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 나체를 동영상으로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고 한 뒤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하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영화계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4월에는 산다라박 한재석 주연의 '원스텝'을 선보였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 영화 '원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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