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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19.08.25 오전 09:38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이었으며, 형사소송법 상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로써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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