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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2심도 패소…法 "故 김광석 아내에게 1억 배상하라"

2020.01.29 오후 01:46
영화 '김광석(2017)'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故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감독과 그가 소속된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감독이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돼 이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상호 감독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이보다 두 배 오른 것.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영화 '감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씨와 이상호 감독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7년 11월 시작됐다. 서 씨는 당시 이 씨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영화 '김광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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